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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찜찜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액주주라면 비과세 ·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 배당금에는 소득세(15.4%) 별도 적용 · 2026년 기준, 세제 개편 논의 진행 중이므로 최신 내용은 국세청에서 반드시 확인

국내주식 세금, 소액주주라면 비과세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팔 때,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소액주주란, 특정 종목의 지분율과 보유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이 핵심입니다.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개편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하나요?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 그리고 장외거래(증권사 거래 시스템 밖에서 직접 사고팔 때)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 대주주 기준 해당 여부: 연말 기준일(보통 12월 말) 보유 수량으로 판정
- 세율: 과세 대상이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후 20~25% 수준(보유 기간·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짐)
- 장외거래: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
연말에 대주주 요건에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주식을 파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행동이 연말마다 특정 종목 수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정확한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주주 기준’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매매차익과 달리 배당금은 소액주주도 세금을 냅니다.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로 자동 차감돼 입금돼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내나요?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자동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세율은 시장별로 다르며 코스피·코스닥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됐고, 2026년 현재 기준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증권사 앱이나 한국거래소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수점 거래는 주식 한 주를 쪼개어 사는 방식인데, 세금 처리는 일반 거래와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다만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마다 제공 방식이 달라 세금 처리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는 증권사의 공지를 참고하세요.
국내주식 장 시간과 거래 기본 정보
정규 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외 시간외 거래(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도 가능하지만 체결 방식과 가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요.
- 정규장: 평일 09:00~15:30
- 시간외 단일가: 15:40~18:00
- 시간외 종가매매: 장 마감 직후 일정 시간 (종가로 체결)
공휴일과 주말은 휴장이고, 특수한 경우(선물·옵션 만기일 등)엔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내주식 세금은 ‘소액주주면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은 자동 원천징수’가 핵심입니다.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은 제도 변화가 잦으므로, 투자 전 국세청(nts.go.kr)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세금 처리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선택지가 됩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nts.go.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한국거래소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 손실이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소액주주가 거래소를 통해 매도한 경우라면 손실이 나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다만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라면 손실도 신고해서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유리합니다.
국내주식 배당금 받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가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한 뒤 입금해 줍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신고가 필요해요.
ETF도 국내주식과 같은 세금 규칙이 적용되나요?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소액주주 비과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채권형·파생형 ETF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상품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팔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연말 매도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건 합법이지만, 재매수 시 거래 비용·가격 변동 리스크가 생기고 다음 해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서 세금 회피 단일 목적으로만 결정하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의료·법률·세무·투자 등 전문적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